식품업계 묶음 할인 판매 금지 대응은?

주식정보 2020. 6. 20. 14:34



최근 환경부가 식품업계가 즐겨 활용하고 있는 할인묶음 판매를 불법화 하여 규제에 나선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식품업계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사입니다.

해당 마케팅이 즐겨 사용된게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어지면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같은 제품군인데도 가격이 큰 변동을 보이는 것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제품가격을 올려 놓고 수요에 따라 가격을 조절하기도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경우 할인 정책을 취하기도 하죠.

장롱의 생각은 해당 마케팅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가격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하여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는 하나 해당 마켓팅이 없어지면 가격 단순화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패턴과 구조를 읽고 수급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식품업계의 매출구조가 과거 패턴과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해서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에는 이익의 변화가 없다해도 충동구매를 유발할 수단의 마케팅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초기에는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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